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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이슈

2022 청년희망 적금

by 친절한so식 2022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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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‘청년희망적금’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높은 금리에 금융권 안팎을 술렁거리게 만든 이 상품은 매달 5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저축하면 최고 연 9%의 적금과 같은 이자를 받도록 설계됐습니다.

만 19세 이상, 34세 이하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(직전연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)을 충족하면 전국 11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은 현재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인 청년('87.2.22 이후 출생자) 입니다.

또한 개인소득이 직전 과세기간('21.1~12월)의 
총 급여가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여야 합니다.

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 

2022 청년희망적금

만일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, 시중은행의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미리보기 서비스는 청년희망적금 상품을 출시할 11개 은행(국민, 신한, 하나, 우리, 농협, 기업, 부산, 대구, 광주, 전북, 제주은행)의 앱을 통해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나 팝업창 등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여 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  서비스 참여일로부터 2~3영업일 이내에 각 은행 문자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. 

정식 출시 첫 주인 21~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. 1991·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, 1987·92·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. 1988·93·98년과 2003년생은 23일, 1989·94·99년생은 24일, 1990·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

 

2022년 청년희망적금으로 목돈마련에 성공하길 응원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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